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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13월의 월급이라더니… 이건 13월의 세금 고지서네요.”
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누구나 기대합니다.
“올해는 얼마나 돌려받을까?”
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다릅니다.
무려 6명 중 1명이 돈을 더 냈다고 합니다. 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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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현실 체크 – 세금 토해낸 사람, 진짜 많아요
국세청 통계에 따르면...
- 🔺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: 377만 명 (17.9%)
- 💸 평균 추가 납부액: 117만 1,000원
이게 끝이 아닙니다.
해마다 평균 납부 금액은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.
| 연도 |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 |
| 2019 | 84만 3천 원 |
| 2021 | 97만 5천 원 |
| 2025 | 117만 1천 원 🔺 |
이쯤 되면 “13월의 월급”이 아니라
“13월의 약탈”이라는 말,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.
😓 왜 나만 세금 더 내는 걸까?

같은 회사, 같은 연봉인데…
누구는 돌려받고, 누구는 더 냅니다.
👉 그 차이는 바로 공제 항목 때문입니다.
✔ 기혼자: 배우자 + 자녀로 인적공제·세액공제 풍부
✔ 미혼자: 공제 항목 거의 없음 → 환급 어렵고 납부 많음
그래서 생긴 말이 바로 **‘싱글세’**입니다.
결혼도 안 했는데, 세금까지 더 내라니… 억울하죠?
📌 연말정산 잘 받는 사람의 특징
- 자녀가 있다 → 자녀 1명당 세액공제 최대 25만 원~
- 올해 결혼했다 → 혼인세액공제 100만 원 가능
- 기부금, 의료비, 월세 공제 자료 철저히 준비
- 체크·신용카드 사용액 꼼꼼히 관리
같은 소득이라도
👉 “어떻게 공제 항목을 채우느냐”가 환급의 핵심입니다.

💡 꿀팁: 연말정산 환급받으려면?
- 📎 연말까지 혼인신고 했다면 꼭 등록하세요 → 혼인세액공제 가능
- 💳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% 초과분만 공제됨 → 분산 사용
- 🏠 월세 공제는 계약서, 계좌이체 증빙이 필수
- 🧾 기부금·의료비·교육비 영수증은 미리 챙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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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결론 – “기대 대신 준비가 답입니다”
연말정산은 알아서 돌려주는 돈이 아닙니다.
준비한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의 싸움입니다.
✔ 미리 체크하고 챙기면 환급받을 수도 있고,
✔ 무심코 지나치면 100만 원 넘게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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